[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1 09:10
조회
386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판결
사건 2020가합604293 선거무효확인
원고 지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원고 보조참가인 김ㅇㅇ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ㅇㅇ, 송ㅇㅇ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2. 실시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판결
사건 2020가합604293 선거무효확인
원고 지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원고 보조참가인 김ㅇㅇ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ㅇㅇ, 송ㅇㅇ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2. 실시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