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1 09:10
조회
389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판결

사건 2020가합604293 선거무효확인
원고 지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원고 보조참가인 김ㅇㅇ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ㅇㅇ, 송ㅇㅇ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2. 실시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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