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회에 대한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09 20:59
조회
3853
불법총회에 대한 공지

1. 2009년 4월 9일(목) 임마누엘교회에서 모인 소위 행정(특별)총회는 감독회장을 사칭한 김국도 목사가 소집한 것으로 소집자체가 불법이며, 모든 결정사항은 원인 무효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
    사건: 2008카합2466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고수철 (개인정보 생략)
    채무자: 김국도 (개인정보 생략)

    주문
    1. 가. 채무자는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2.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화합과 질서를 깨뜨리는 이번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며, 참여한 회원들은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3. 불법총회에서 다룬 결의는 [교리와 장정] 뿐만 아니라 법의 기초 상식조차 무시한 불법, 탈법적인 행위로 전혀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9년 4월 9일

                             감독회장 고 수 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1883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4458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8500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7407
398 관리자 2009.05.13 3318
397 관리자 2009.05.13 2474
396 관리자 2009.05.13 2692
395 관리자 2009.05.12 3891
394 관리자 2009.05.09 3023
393 관리자 2009.05.07 4011
392 관리자 2009.05.06 2699
391 관리자 2009.05.04 2360
390 관리자 2009.04.28 2479
389 관리자 2009.04.28 3897
388 관리자 2009.04.16 3837
387 관리자 2009.04.15 2899
386 관리자 2009.04.15 4081
385 관리자 2009.04.15 2766
384 관리자 2009.04.12 4256
383 관리자 2009.04.10 3026
381 관리자 2009.04.08 3805
380 관리자 2009.04.06 2483
379 관리자 2009.04.06 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