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13 11:34
조회
3630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조서가 확인되어 알려드립니다.(일부 생략)

                행정기획실
--------------------------------------------
사건 2009머6406(2008가합104265) 선거무효청구
원고 신기식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조정참가인 1. 고수철
           2. 김국도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상임조정위원 신명균   기일: 2009.7.6 14:30
                      장소: 조정실 동관 1554호
                      공개여부: 공 개
(출석자 요약: 원고, 피고 및 대리인 출석 )
---------------------------------------------------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9. 25.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09. 12. 31.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동의한다.
3. 피고의 직무대행자 이규학은 위 선거를 실시하고 위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감독회장의 취임식까지 대표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의 직무대행자는 위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위 선거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별지 소장,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단,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법원 주 사 보   선 기 철
                 상임 조정위원   신 명 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7615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100140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14119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23079
422 관리자 2009.08.28 2963
421 관리자 2009.08.26 3378
420 관리자 2009.08.17 3361
419 관리자 2009.08.06 3777
418 관리자 2009.07.16 3934
417 관리자 2009.07.14 3335
415 관리자 2009.07.08 3093
414 관리자 2009.07.06 2684
413 관리자 2009.06.26 2676
412 관리자 2009.06.23 2809
411 관리자 2009.06.17 2871
410 관리자 2009.06.17 3161
409 관리자 2009.06.16 2966
408 관리자 2009.06.11 3268
407 관리자 2009.06.10 2376
406 관리자 2009.06.09 2378
405 관리자 2009.06.05 2684
404 관리자 2009.06.03 2681
403 관리자 2009.05.26 4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