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22 10:08
조회
2491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 안내
유지재단에 편입한 건물에 대한 2009년도 주택가격은 4월30일에,
토지에 대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에 관할 시,군,구청에 의하여 공시됩니다.
공시된 산정가액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이하 \"관할 행정관청\"이라 함)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 realtyprice.or.kr)에서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가격은 2009.6.1까지, 개별공시지가는 2009.6.31까지
관할 행정관청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세요
사무국 민원부 02)399-4308
본부 사무국
유지재단에 편입한 건물에 대한 2009년도 주택가격은 4월30일에,
토지에 대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에 관할 시,군,구청에 의하여 공시됩니다.
공시된 산정가액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이하 \"관할 행정관청\"이라 함)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 realtyprice.or.kr)에서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가격은 2009.6.1까지, 개별공시지가는 2009.6.31까지
관할 행정관청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세요
사무국 민원부 02)399-4308
본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