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확인서 관련 검찰 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20 15:10
조회
3672
   범죄경력조회확인서 관련 검찰 통지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의 오민평외 몇 인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용으로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에 대해 전 감독회장과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통지결과입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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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 제55291호
고소인 오OO 외
피의자 신경하 / 이규학
죄명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처분연월일 2009년 11. 13.
처분요지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 별첨과 같음

                            (중 략)

피의자1)에 대하여
고발인은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실정법에 위배되는 행위라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장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고, 후보자 심사 이외 다른 곳에 공개를 하거나 유통된 사실은 없다는 고발인 및 피의자 진술로 볼 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법인 장정에 의해 출마당사자 본인들이 소속된 교회내에서 감독과 감독회장이라는 교회지도자로 선출되기 위하여 본인의 무흠을 확인시키고자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를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 유통케한 행위라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같은 2)에 대하여
같은 2)는 조사치 않았으나 현재 임시 대표직에 있는 같은2)가 위 장정개정 요구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된 것으로 볼 때, 같은2)가 실제 장정을 집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단지 장정을 개정치 않고 기존 장정대로 향후 재선거를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혐의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협의없음) 의견임.

               2009.11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OOO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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