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타임즈 전 편집국장 임기 만료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25 11:59
조회
3067
2009년 12월 31일 자로 기독교타임즈 전 편집국장인 박영천 목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공지함.

  기독교타임즈의 법적 관리기구인 유지재단이사회는 지난 1월 19일 박영천 전 편집국장의 임기만료를 확인하여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를 대신할 직무대리로 곽인 목사를 임명하였으니 행정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향후 기독교타임즈가 계속 불법상태를 지속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기독교타임즈가 주장한 바, 전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의 박 편집국장 임기연장에 대해서는 <교리와 장정>와 상충되는 임의적 판단이므로 법적효력이 전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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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독교타임즈가 재창간(2000.2.26) 후 임명된 편집국장에 대한 임기가 국장취임 임기시작(2년 임기1회, 4년 임기1회, 1월1일~12월31일)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

2000. 1. 1 정** 편집국장 취임(2년)
2001.12.31 정** 편집국장 임기만료

2002. 1. 1 이** 편집국장 취임(2년)
                이** 편집국장 임기만료 전 사임
2003. 10. 16 박영천 편집국장 취임(잔여임기)
2003. 12. 31 박영천 편집국장 잔여임기 만료
             (50%가 되지 않으므로 잔여임기)

2004. 1.1 박영천 편집국장 1차임기(2년)
2005. 11. 18 입법의회에서 정관 개정(4년)되어 발효(현 편집국장 해당 안됨)
2005. 12.31 박영천 편집국장 1차임기 만료(1차)

2006. 1.1 박영천 국장 2차임기(4년 적용) 시작
2009. 12. 31 박영천 국장 임기 만료(2차)
       3차 연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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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각종 규정 및 규칙(2003년 교리와장정)
29. 주간 「기독교타임즈」 정관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편집국장 : 편집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신학적 소양과 언론 이해 등을 측정하기 위한 공개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편 각종정관, 규정 및 규칙(2005년 교리와장정)
30. 주간 「기독교타임즈」 정관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편집국장 : 편집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신학적 소양과 언론 이해 등을 측정하기 위한 공개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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