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 총회 소집의 불법성에 대한 자문결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25 11:12
조회
1919
5.27 총회 소집의 불법성에 대한 자문결과 안내


        제28회 총회대표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른바 전직감독협의회는 21명의 전직 감독 명의로 제28회 총회를 5월 27일, 하늘중앙교회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기독교타임즈(2010년 5월 15일자)에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5월 13일자로 협조문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본부 행정기획실에서는 총회 개최의 적법성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유)태평양에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법적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총회 개최는 불법’임을 명백히 하는 자문 결과를 보내드리오니, 행여 총회에 참석하여 총대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  규   학

첨부파일: 법무법인 태평양 자문파일



첨부파일 : kmc_pacifi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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