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의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04 20:09
조회
4038
감독회의 성명서
감독회의는 6월 4일 오후 4시, 긴급한 현안에 대해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숙의한 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6월 3일 천안에서 이른바 ‘제28회 총회’로 모인 불법집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2. 불법집회에서 결의했다는 소화춘 직무대행 선출 등 16개 결의사항은 결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3. 감리교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본부의 모든 임직원은 총무(원장, 실장)의 지휘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정상업무에 임한다.
4. 감독회장 재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하며, 가능한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제29회 연회 감독선거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책임 아래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현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2010년 6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 규 학
서 울 연 회 감독 신 문 구
중 앙 연 회 감독 정 승 희
충 청 연 회 감독 조 대 해
미주특별연회 감독 한 기 형
감독회의는 6월 4일 오후 4시, 긴급한 현안에 대해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숙의한 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6월 3일 천안에서 이른바 ‘제28회 총회’로 모인 불법집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2. 불법집회에서 결의했다는 소화춘 직무대행 선출 등 16개 결의사항은 결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3. 감리교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본부의 모든 임직원은 총무(원장, 실장)의 지휘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정상업무에 임한다.
4. 감독회장 재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하며, 가능한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제29회 연회 감독선거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책임 아래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현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2010년 6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 규 학
서 울 연 회 감독 신 문 구
중 앙 연 회 감독 정 승 희
충 청 연 회 감독 조 대 해
미주특별연회 감독 한 기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