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협조요청(24일부터 2단계격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9 20:02
조회
8148
1 .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11.17) 하고, 각 부처 및 해당 지자체에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지역 종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적용기간 2020.11.19 00:00~2020.12.2 24:00

0 대상지역 수도권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0  대상시설: 종교시설

0 법적근거: 감염법 예방법제49조 제1항 각호

0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1.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2. 수도권모임 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 1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바로가기





첨부파일 : attach01.hwp
첨부파일 : attach02.hwp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0576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3175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7246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6116
2035 관리자 2023.07.18 3450
2034 관리자 2023.07.18 3695
2033 관리자 2023.07.18 2659
2032 관리자 2023.06.30 9171
2031 관리자 2023.06.28 3284
2030 관리자 2023.06.27 3468
2029 관리자 2023.06.23 2758
2028 관리자 2023.06.13 4146
2027 관리자 2023.06.09 2703
2026 관리자 2023.06.09 2441
2025 관리자 2023.06.07 2287
2024 관리자 2023.06.05 2864
2023 관리자 2023.05.30 2242
2022 관리자 2023.05.23 3578
2021 관리자 2023.05.15 3314
2020 관리자 2023.05.11 2697
2019 관리자 2023.05.11 3434
2018 관리자 2023.05.10 2542
2017 관리자 2023.05.10 2954
2016 관리자 2023.05.08 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