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 제안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6 10:41
조회
3727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 제안서 제출 안내
② 우편 제출(5/31 소인이 찍힌 것까지)
※ 입법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접수해야 하며, 서명을 제외한 장정개정(안) 파일은 kmcga@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개정안 제목(ex. 제3편 조직과 행정법 – 연회조직에 관한 개정안)
③ 장정개정 제안서에 관한 설명 1페이지 이내
④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드시 [표1]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교리와 장정 [644] 제144조 ③항에 따라 장정개정 제안서는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⑥ 반드시 첨부파일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회원 명부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 제출기한 : 5월 31일(월), 오후 5시
- 제출방법 :
② 우편 제출(5/31 소인이 찍힌 것까지)
※ 입법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접수해야 하며, 서명을 제외한 장정개정(안) 파일은 kmcga@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 02-399-4302, 4305)
- 제안서 작성 방법
② 개정안 제목(ex. 제3편 조직과 행정법 – 연회조직에 관한 개정안)
③ 장정개정 제안서에 관한 설명 1페이지 이내
④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드시 [표1]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교리와 장정 [644] 제144조 ③항에 따라 장정개정 제안서는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⑥ 반드시 첨부파일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②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회원 명부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첨부파일 : 2021signat.hwp
첨부파일 : 34thtmembe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