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및 수도권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9 18:18
조회
338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6(2021.3.13.)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

적용 기간:    2021329() 0~ 411() 24

기본방역수칙이 4.4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5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환기하기(하루3회 이상, 환기대장작성), 소독하기(종교 행사 전후, 소독대장작성), 기타(방역관리자지정)

 

첨부 파일: 수도권 및 수도권외 지역 방역지침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재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요청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첨부파일 : 20210329korea.zip
첨부파일 : 21-04-05ask.pdf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79664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2263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6343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5171
2074 관리자 2023.10.21 7978
2073 관리자 2023.10.16 7421
2072 관리자 2023.10.13 9306
2071 관리자 2023.10.13 5411
2070 관리자 2023.10.13 5587
2069 관리자 2023.10.12 4561
2068 관리자 2023.10.12 6177
2067 관리자 2023.10.04 2356
2066 관리자 2023.10.04 2154
2065 관리자 2023.10.04 3663
2064 관리자 2023.09.25 3735
2063 관리자 2023.09.23 3062
2062 관리자 2023.09.22 6148
2061 관리자 2023.09.19 3045
2060 관리자 2023.09.19 2920
2059 관리자 2023.09.18 2437
2058 관리자 2023.09.12 2606
2057 관리자 2023.09.12 2076
2056 관리자 2023.09.12 2240
2055 관리자 2023.09.12 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