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리교회 방역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0 17:59
조회
5891
감리교회 방역지침

-정부의 교회를 향한 방역 수칙 및 제한 명령에 항의하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규예배 이외 수련회와 기도회를 비롯한 부흥회와 구역예배,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활동과 행사를 금지하고 예배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강요하던 시절이나 광복 후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북한지역 교회에도 예배에 대해 강요하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통, 자유,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교회방역수칙 명령에 불복종하면 300만원의 벌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면서 교회에만 적용하는 불법적 종교탄압, 인권유린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감독회의에서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작은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잘못된 방역수칙에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잘 지켜온 방역수준을 더욱 철저히 유지하기 바랍니다.
예배 좌석 간격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소독제 방역, 손소독제 비치, 열 체크,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로 방문자 기록하기 등 지금까지 방역을 위해 노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2~3차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1. 본부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입명부 앱(무료)을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 가운데 감리회본부 또한 고령자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바로앱’을 바로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제공합니다. 사용하려는 교회는 감리회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통화하여 해당 교회에 제공하는 QR코드를 부착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리회본부홈페이지(kmc.or.kr) -소식과나눔/감리회소식 공지사항 참조)

 
  1. 모든 모임에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예배 형식을 갖추기 바랍니다.
‘기도회, 속회’ 등 모든 모임의 명칭을 ‘○○예배, 속회예배’라고 명시하고 예배형식을 갖추어 주 1회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여 교회방역지침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회방역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정부의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정부의 제한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지침을 지켜 예배회복을 이루고 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 국한된 정부의 제한명령을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1. 7. 10. 오후 6시 교회방역지침 선언시간을 맞이하며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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