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2023년 하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결과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6 08:16
조회
7530
2023년 하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위원회(위원장 원성웅 목사)가 10월 12일(목) 오전 10시부터 인천예일교회(담임목사 박상철 목사)에서 열려 총 14명의 선교사가 인준에 통과되었다. 이번 선교사자격심사에는 은퇴선교사 2가정이 원로선교사로 자격을 인준받았다. 원로선교사 자격 심의 중 원로선교사의 후원과 사례, 복무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세칙이 부재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특별히 원로선교사 제도를 통해 후배 또는 후임 선교사의 사역이 위축되고, 선교지 재산과 기관에 대한 원로선교사의 독점 또는 사유화의 폐단을 낳지 않도록 선교국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위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과 세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원로선교사 지원자가 사역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서류를 보충할 것을 요청하였다. 차기 상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위원회는 2024년 2월 15일(목)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에서 열기로 결정하였다.

 

** 최종통과자는 선교사자격인준심사 통과 후 절차에 대한 게시글(아래 첨부) 필독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최종통과자
NO 성명 소속 선교지 자격 결과
1 조경숙 서울남/동작/사랑의 잠비아 전문인선교사 통과
2 홍성현 서울/마포/신촌 말레이시아 평신도선교사 통과
3 이*휘 중부/인천서/항동 A국 교역자선교사 통과
4 박완석 중앙/성남/일본선교 일본 서리파송예정자 통과
5 이요셉 중부/새인천/신현 몽골 서리파송예정자 통과
6 박예찬 경기/사강/마산 미국 서리파송예정자 통과
7 윤건영 중부/시흥남/군자제일 스리랑카 서리파송예정자 통과
8 이광재 충청/천안/하늘중앙 캄보디아 교역자선교사 통과
9 유지만 미주자치/남가주/

빌라델비아
모잠비크 서리파송예정자 통과
10 박민경 평신도선교사 통과
11 윤영희 중부/새인천/신현 폐루 교역자선교사 통과
12 이해덕 중앙/동두천/동두천 네팔 원로선교사 통과
13 신승자 동부/동해삼척/성민 필리핀 원로선교사 통과
14 김미화 경기/안성/안성제일 호주 평신도선교사 통과
비고 최종통과자 14명

교역자 선교사 8(서리파송예정자 5명 포함) 평신도선교사 3

전문인선교사 1명 원로선교사 2
[ 선교사자격인준심사 통과 이후의 절차 안내 ]

1. 교역자(정회원, 준회원 교역자) 선교사의 경우, 선교사인준확인서는 심사 통과 후 10일 이내에 소속연회로 송부됩니다. 이후, 연회에 특별파송결의서를 제출하시어 소속교회에 소속목사로 이임처리를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속연회에 필히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서리파송예정자의 경우, 5월 말까지 구역전도사결의서, 구역임면보고서, 지방회인사위원회 회의록 각 1부 (모두 사본 가능)와 수련선교사자원봉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선교국에 접수하고, 선교사인준확인서를 접수합니다.

3. 교역자를 제외한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 자격을 불문하고 선교사인준확인서를 소속교회로 송부합니다.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 파송시기의 경우, 서리파송을 받는 수련선교사를 제외하고 모든 선교사는 인준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린 후 선교지로 부임해야 하며, 형편에 따라 3개월 파송시기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수련선교사의 경우, 목사 안수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지에 부임합니다. 수련선교사가 서리 기간 동안 소속교회의 동의 하에 선교지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연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진급과정에 있어서 예외 없이 필해야 합니다.

5. 선교사파송장의 경우, 교역자 선교사의 연회에서 연회감독 도장이 찍힌 파송장을 수령한 후 선교국에 선교사서약서 1부, 선교사계약서 3부, 파송예배순서지 1부, 보험증서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한 후, 완성된 파송장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의 경우 파송장은 감독회장과 연회감독의 공동 날인을 요합니다.)

6. 평신도선교사의 파송장의 경우, 연회를 경유하지 않고 위와 명시된 동일한 서류를 선교국에 제출하면 선교사파송장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파송장은 파송예배 시 수여되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은 파송예배 이전에 마쳐져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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