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2024 상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서류통과자 공지 및 면접심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1 13:58
조회
6016
2024 상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서류통과자 공지 및 면접심사 안내

2024년 상반기 선교사자격인준심사 서류심사 통과자 명단과 면접스케줄을 공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2월 15일(목) 오전 10시,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 (주소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로20길 69번지, 구 인우학사)에서 예정되어있는 면접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 및 인준 이후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행정적인 절차와 준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지역의 경우 나라명을 밝히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는 본부 선교국 세계선교사역부 02-399-4341 또는 2042로 문의바랍니다.

- 아 래 -

1. 면접 시 주의 사항 : 본인 소개 시 소속연회, 지방회, 구역, 교회명까지 밝히도록 준비할 것, 선교 소명, 선교지 이해 및 리서치, 선교사역, 언어준비 중심으로 인터뷰 진행

2. 최종통과자 공고 : 면접 후 10일 이내, 기독교세계, 선교국 홈페이지 통해 공고

3. 인준 후 절차

<선교사인준확인서 발급>
1) 정회원 및 준회원 교역자 : 소속연회로 선교국에서 직접 발송한다.
2) 평신도 선교사 : 소속교회로 선교국에서 직접 발송한다.
3) 수련 선교사 : 구역전도사 결의서, 임면보고서, 지방회인사위원회회의록, 수련선교사자원봉사신청서 각 1부를 선교국에 직접 제출하고 수령하도록 한다.

<선교지 출국>
1)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 : 인준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출국해야 한다.
2) 선교사로 안수 받을 이 (서리, 또는 수련목회자 중 준회원 2년급): 안수 후 3개월 이내에 출국한다.

<파송절차>
1) 모든 선교국 파송 선교사는 파송장을 발급받아 파송 예배를 드린 후 출국한다.
2) 파송장 발급을 위해 선교사계약서(부부명 공동기재) 4부, 선교사서약서 각 1부, 파송예배순서지 1부, 선교사보험증서 1부를 선교국에 제출해야 한다.
(선교국-세계선교사역부자료실-상단 공지사항.선교사 파송을 위한 구비 서류 양식 다운로드)
3) 교역자 선교사의 파송장은 반드시 연회를 거쳐야 하며, 연회감독의 도장을 받은 파송장을 발급받아 본부 선교국에 제출해야 한다.
4) 그 외 평신도 선교사의 파송장은 선교국에서 직접 발급한다.

<파송연기절차>
1)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파송연기 신청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2) 파송연기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하여 선교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선교국-세계선교사역부자료실-상단 공지사항.선교사 파송을 위한 구비 서류 양식 다운로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79777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2378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6451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5301
2114 관리자 2024.03.14 4493
2113 관리자 2024.03.11 4783
2112 관리자 2024.03.08 4624
2111 관리자 2024.03.06 6055
2110 관리자 2024.02.29 5825
2109 관리자 2024.02.29 6986
2108 관리자 2024.02.27 6181
2107 관리자 2024.02.19 7246
2106 관리자 2024.02.16 8981
2105 관리자 2024.02.15 16215
2104 관리자 2024.02.14 41478
2103 관리자 2024.02.07 17469
2102 관리자 2024.02.06 9780
2101 관리자 2024.02.06 7643
2100 관리자 2024.02.05 8085
2099 관리자 2024.02.05 5537
2097 관리자 2024.01.27 7237
2096 관리자 2024.01.26 5254
2095 관리자 2024.01.16 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