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본부부담금 및 교회은급부담금 납부 기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1 08:29
조회
4135
2023년도 본부부담금 및 교회은급부담금 납부 기한 안내

1. 납부기한 연장 : 2024년 1월 2일(화)까지(제35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결의)
2. 부담금 미납 시 모든 의회의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교회은급부담금 미납시에는 교역자의 목회연한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담금을 지방회에 일괄 납부하였을 경우, 지방회는 수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본부 및 은급회계부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재)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79785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2395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6461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5309
2114 관리자 2024.03.14 4516
2113 관리자 2024.03.11 4789
2112 관리자 2024.03.08 4629
2111 관리자 2024.03.06 6058
2110 관리자 2024.02.29 5825
2109 관리자 2024.02.29 6986
2108 관리자 2024.02.27 6181
2107 관리자 2024.02.19 7248
2106 관리자 2024.02.16 8983
2105 관리자 2024.02.15 16216
2104 관리자 2024.02.14 41489
2103 관리자 2024.02.07 17472
2102 관리자 2024.02.06 9780
2101 관리자 2024.02.06 7643
2100 관리자 2024.02.05 8086
2099 관리자 2024.02.05 5538
2098 관리자 2024.02.01 6016
2097 관리자 2024.01.27 7239
2096 관리자 2024.01.26 5255
2095 관리자 2024.01.16 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