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서신- 미주특별연회 감리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01 11:29
조회
6247
목회서신


  사랑하는 미주특별연회와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미주 지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테러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구주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에 교회마다 큰 기쁨을 예비하고, 풍성한 구원의 선물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제26회 총회 입법의회를 열어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법적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염원이었던 미주연회를 특별연회로 독립시키는 조항을 <장정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제3조>에 명시하여, 법제화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의 내용은“단 미주연회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주특별연회라고 호칭하고 재단설립과 은급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제외한 총회 산하 위원회에는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미주연회를 특별연회로 호칭하는 것은 국내의 정연회와 비교할 때 연회 설치 기준과 설치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주특별연회가 개시되는 시점을 2008년 총회로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이 경과규정 조항 역시 입법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미주특별연회 개시시점을 2008년 총회로 한 일에 대하여 일부 오해와 잘못된 판단이 있어서 분명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과 규정을 둔 것은 미주연회의 특별한 상황 때문입니다. 미주연회의 재단 설립과 은급제도의 독립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국내법과 연계하여 우리 장정의 입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금번 입법의회에서는 전혀 다룰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의회에서 특별연회로 독립한다는 의결이 되어야 이를 근거로 하여 차기 입법의회에서 연회독립을 위한 관련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미주특별연회가 법제화 한 것을 계기로 2006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고 화목하는 “희망을 주는 미주특별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감독회장    신     경      하



첨부파일 : 감리사용.hwp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0795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3371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7446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6303
16 엄주선 2005.12.14 6051
15 관리자 2005.12.14 6024
14 관리자 2005.12.14 5543
13 관리자 2005.12.14 5763
12 관리자 2005.12.09 7269
11 관리자 2005.12.07 7503
10 관리자 2005.12.01 6117
9 관리자 2005.12.01 5871
7 관리자 2005.12.01 6091
6 관리자 2005.12.01 6238
5 관리자 2005.11.29 6282
4 관리자 2005.11.28 8066
3 관리자 2005.11.28 6079
2 관리자 2005.11.28 6345
1 관리자 2005.11.28 5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