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서신- 미주특별연회 감리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01 11:29
조회
6325
목회서신
사랑하는 미주특별연회와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미주 지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테러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구주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에 교회마다 큰 기쁨을 예비하고, 풍성한 구원의 선물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제26회 총회 입법의회를 열어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법적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염원이었던 미주연회를 특별연회로 독립시키는 조항을 <장정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제3조>에 명시하여, 법제화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의 내용은“단 미주연회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주특별연회라고 호칭하고 재단설립과 은급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제외한 총회 산하 위원회에는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미주연회를 특별연회로 호칭하는 것은 국내의 정연회와 비교할 때 연회 설치 기준과 설치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주특별연회가 개시되는 시점을 2008년 총회로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이 경과규정 조항 역시 입법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미주특별연회 개시시점을 2008년 총회로 한 일에 대하여 일부 오해와 잘못된 판단이 있어서 분명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과 규정을 둔 것은 미주연회의 특별한 상황 때문입니다. 미주연회의 재단 설립과 은급제도의 독립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국내법과 연계하여 우리 장정의 입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금번 입법의회에서는 전혀 다룰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의회에서 특별연회로 독립한다는 의결이 되어야 이를 근거로 하여 차기 입법의회에서 연회독립을 위한 관련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미주특별연회가 법제화 한 것을 계기로 2006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고 화목하는 “희망을 주는 미주특별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감독회장 신 경 하
사랑하는 미주특별연회와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미주 지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테러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구주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에 교회마다 큰 기쁨을 예비하고, 풍성한 구원의 선물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제26회 총회 입법의회를 열어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법적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염원이었던 미주연회를 특별연회로 독립시키는 조항을 <장정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제3조>에 명시하여, 법제화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의 내용은“단 미주연회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주특별연회라고 호칭하고 재단설립과 은급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제외한 총회 산하 위원회에는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미주연회를 특별연회로 호칭하는 것은 국내의 정연회와 비교할 때 연회 설치 기준과 설치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주특별연회가 개시되는 시점을 2008년 총회로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이 경과규정 조항 역시 입법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미주특별연회 개시시점을 2008년 총회로 한 일에 대하여 일부 오해와 잘못된 판단이 있어서 분명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과 규정을 둔 것은 미주연회의 특별한 상황 때문입니다. 미주연회의 재단 설립과 은급제도의 독립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국내법과 연계하여 우리 장정의 입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금번 입법의회에서는 전혀 다룰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의회에서 특별연회로 독립한다는 의결이 되어야 이를 근거로 하여 차기 입법의회에서 연회독립을 위한 관련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미주특별연회가 법제화 한 것을 계기로 2006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고 화목하는 “희망을 주는 미주특별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감독회장 신 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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