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판 교리와 장정 정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31 10:07
조회
4957
2005년판 교리와 장정 정정 공고
[324] 제49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연급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 연합 회장 및 지방 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가급적 30%까지는 장로의 연급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366] 제91조(연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③ 연회 정서기 1명. 다만 연회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407] 제132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③ 총회 정․부서기 2명 다만 정서기는 총회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④ 본부 감사,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은 직책상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705] 제3조(기본 정신) 이 규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이를 위한 자원봉사를 촉진함으로써 인종, 성별, 국경, 종교, 신분, 제도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다. (개정)
[707] 제5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767] 제5조(조직)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신설)
⑦ 감사 3명 (위원장 및 서기, 재단감사) (신설)
[775] 제13조(감사)
② 감사는 제반 업무와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관리위원회와 총회실행부위원회, 유지재단 이사회, 기본재산 관리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959] 제14조(선거권)
④ ①, ②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를 연급순으로, 장로가 없을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 연합 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가급적 30%까지는 장로 연급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신설)
[1020] 제7조(조직)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씩으로 구성하고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006년 3월 2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하
# 여기에는 변경후 내용만 실었으며, 비교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24] 제49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연급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 연합 회장 및 지방 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가급적 30%까지는 장로의 연급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366] 제91조(연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③ 연회 정서기 1명. 다만 연회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407] 제132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③ 총회 정․부서기 2명 다만 정서기는 총회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④ 본부 감사,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은 직책상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705] 제3조(기본 정신) 이 규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이를 위한 자원봉사를 촉진함으로써 인종, 성별, 국경, 종교, 신분, 제도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다. (개정)
[707] 제5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767] 제5조(조직)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신설)
⑦ 감사 3명 (위원장 및 서기, 재단감사) (신설)
[775] 제13조(감사)
② 감사는 제반 업무와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관리위원회와 총회실행부위원회, 유지재단 이사회, 기본재산 관리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959] 제14조(선거권)
④ ①, ②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를 연급순으로, 장로가 없을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 연합 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가급적 30%까지는 장로 연급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신설)
[1020] 제7조(조직)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씩으로 구성하고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006년 3월 2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하
# 여기에는 변경후 내용만 실었으며, 비교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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