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부담금 납부기간 연장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2 10:47
조회
4396
선거권자 중 모든 부담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모든 부담금을 본부 회계부에 9월 25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시고
완납확인증을 팩스로 받아 첨부하셔야 선거하실수 있습니다.
감리회본부 회계부 399-4318~9 은급부 399-4326~8
감독 선거관리위원회 박기창
모든 부담금을 본부 회계부에 9월 25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시고
완납확인증을 팩스로 받아 첨부하셔야 선거하실수 있습니다.
감리회본부 회계부 399-4318~9 은급부 399-4326~8
감독 선거관리위원회 박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