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남선교회 규칙에 대하여
작성자
정해윤
작성일
2022-01-18 15:47
조회
338
교리와 장정
31. 교회 남선교회 규칙
(2599)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임기중 만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위 조항중 임원의 임기를 정기총회를 거쳐 2년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31. 교회 남선교회 규칙
(2599)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임기중 만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위 조항중 임원의 임기를 정기총회를 거쳐 2년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