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지방 인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28
조회
2193
제4절  지방 인사위원회
【357】제62조(지방 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 인사위원회를 둔다.
【358】제63조(지방 인사위원회의 조직) 지방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리사
        ② 교역자 대표 4명, 평신도 대표 4명
【359】제64조(지방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지방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60】제65조(지방 인사위원회 의장) 지방 인사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361】제66조(지방 인사위원회 서기) 지방 인사위원회에 정․부서기 각 1명을 두며 지방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362】제67조(지방 인사위원회의 소집) 지방 인사위원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또한 지방 인사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감리사가 이를 소집한다.
【363】제68조(지방 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 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로와 서리전도사(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선교사, 군목후보자)의 인사문제
        ②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인화와 친교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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