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2:02
조회
1250
제1절  총 칙
【230】제129조(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감리회 본부를 설치하고 감독회장이 행정수반이 되어 관장한다. 감리회 본부는 국내외적으로 감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231】제130조(감리회 본부의 명칭) 감리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1 관리자 2014.10.05 2594
170 관리자 2014.10.05 4211
169 관리자 2014.10.05 2862
168 관리자 2014.10.05 3493
167 관리자 2014.10.05 3603
166 관리자 2014.10.05 2098
165 관리자 2014.10.05 1396
164 관리자 2014.10.05 1496
163 관리자 2014.10.05 1473
161 관리자 2014.10.05 1313
160 관리자 2014.10.05 1171
159 관리자 2014.10.05 1162
158 관리자 2014.10.05 1013
157 관리자 2014.10.05 1201
156 관리자 2014.10.05 1438
155 관리자 2014.10.05 1077
154 관리자 2014.10.05 1323
153 관리자 2014.10.05 1120
152 관리자 2014.10.05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