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집 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2:08
조회
3299
제 3 절  집 사

【109】제8조(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③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110】제9조(집사의 선출) 집사는 제8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111】제10조(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②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③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1 관리자 2014.10.05 5155
190 관리자 2014.10.05 2885
189 관리자 2014.10.05 2153
188 관리자 2014.10.05 2444
187 관리자 2014.10.05 2974
186 관리자 2014.10.05 2042
185 관리자 2014.10.05 1628
184 관리자 2014.10.05 1338
183 관리자 2014.10.05 1419
182 관리자 2014.10.05 2477
181 관리자 2014.10.05 1701
180 관리자 2014.10.05 2437
179 관리자 2014.10.05 2883
178 관리자 2014.10.05 5219
176 관리자 2014.10.05 4216
175 관리자 2014.10.05 5866
174 관리자 2014.10.05 3168
173 관리자 2014.10.05 3848
172 관리자 2014.10.05 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