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1:59
조회
1125
제2절  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279】제178조(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에 따라 국외 감리교회에 대표를 파송할 수 있다.
        ②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선교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③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정회원 목사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연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하기 전 연급과 국외 감리교회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이명해 오기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들은 본 감리회가 그 신급대로 받는다.
【280】제179조(공동 선교정책협의회)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는 선교협력을 위하여 공동선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1 관리자 2014.10.05 4120
210 관리자 2014.10.05 3630
209 관리자 2014.10.05 2929
208 관리자 2014.10.05 2855
207 관리자 2014.10.05 2674
206 관리자 2014.10.05 2776
205 관리자 2014.10.05 4019
204 관리자 2014.10.05 2886
203 관리자 2014.10.05 3252
202 관리자 2014.10.05 3417
201 관리자 2014.10.05 2769
200 관리자 2014.10.05 3463
199 관리자 2014.10.05 2897
198 관리자 2014.10.05 2382
197 관리자 2014.10.05 2421
196 관리자 2014.10.05 2581
195 관리자 2014.10.05 3273
194 관리자 2014.10.05 3217
193 관리자 2014.10.05 3924
192 관리자 2014.10.05 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