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지방 실행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28
조회
2304
제3절  지방 실행부위원회
【350】제55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지방회가 닫힌 후에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351】제56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지방 감리사, 서기 및 회계
        ② 각부 총무
        ③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
        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⑤ 감사와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은 직권상 지방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보유한다.
【352】제57조(지방 실행부위원회 위원의 임기) 지방 실행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53】제58조(지방 실행부위원회 의장)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354】제59조(지방 실행부위원회 서기)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서기는 지방회 서기가 겸임한다.
【355】제60조(지방 실행부위원의 보선) 지방 실행부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56】제61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방회 및 연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
        ② 지방회의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분석
        ③ 지방회 예산안 및 결산 예비 심사
        ④ 지방회 및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⑤ 지방 내 교회의 행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또는 민사, 형사상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이를 조정하여 화해를 도모한다.(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다.)
        ⑥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인준:개척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임대차 건물인 경우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⑦ 지방회가 닫힌 후에 발생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⑧ 그 밖의 지방회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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