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8:52
조회
496
부 칙
[10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65]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지방 경계의 확정)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② 미주선교연회에 속하지 않은 국외선교지방은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에 편입시킨다.
부 칙 (2003. 10. 30)
[10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 칙 (2007. 10. 26)
[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10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65]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지방 경계의 확정)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② 미주선교연회에 속하지 않은 국외선교지방은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에 편입시킨다.
부 칙 (2003. 10. 30)
[10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 칙 (2007. 10. 26)
[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