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02
조회
517
부    칙 (2005.10.27)

[1010]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011]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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