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지방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40
조회
559
제 5 절 지방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363] 제69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미자립교회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364] 제70조(조직) 위원은 8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평신도 대표)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365] 제71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66] 제72조(직무)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②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
③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367] 제73조(규정)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363] 제69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미자립교회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364] 제70조(조직) 위원은 8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평신도 대표)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365] 제71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66] 제72조(직무)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②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
③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367] 제73조(규정)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