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절 부담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20:00
조회
592
제 9 절  부담임자
[140] 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141] 제40조(부담임자의 자격) 부담임자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여야 한다.
[142] 제41조(부담임자의 직무) 부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선교·교육·행정·전도·기획·음악·사회복지·미디어 등의 담당목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 또는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143] 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4 관리자 2014.10.04 961
173 관리자 2014.10.04 599
172 관리자 2014.10.04 662
171 관리자 2014.10.04 646
169 관리자 2014.10.04 711
168 관리자 2014.10.04 573
167 관리자 2014.10.04 961
166 관리자 2014.10.04 750
165 관리자 2014.10.04 611
164 관리자 2014.10.04 585
지나가다 2007.04.01 2073
163 관리자 2014.10.04 543
162 관리자 2014.10.04 543
161 관리자 2014.10.04 541
160 관리자 2014.10.04 584
159 관리자 2014.10.04 568
158 관리자 2014.10.04 555
157 관리자 2014.10.04 575
156 관리자 2014.10.04 570
155 관리자 2014.10.04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