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8:55
조회
517
부 칙

[10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043]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1044]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판부는 1995년 12월 31일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8)

[10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47] 제2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1. 10. 31)

[10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104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5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05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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