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 임시특별조치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6:48
조회
530
13.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 임시특별조치법 (신설)
제 1 조(목적) 이 법은 미자립교회의 자립화 정책 및 사업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 2 조(발전기금)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은 총회 결의에 따라 마련한다. (신설)
제 3 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전액 미자립교회의 자립화 정책 기금으로 사용하되 총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연회가 관리하며, 지방회가 시행한다. (신설)
제 4 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신설)
① 위원장 1인 (신설)
② 서기 1인 (신설)
③ 분과위원장 각 1인 (신설)
제 5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제 3 장 직무와 역할

제 6 조(직무) 각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① 총회위원회의 직무:정책 및 감독 (신설)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정책 수립 (신설)
2. 연회 및 지방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독 (신설)
3.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를 위한 정책 수립 (신설)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보고 (신설)
5. 선교국 부설 개척학교와 신학교 개척 커리큘럼 점검 (신설)
6. 정기적으로 개척교회의 성장을 위한 협력과 지도 (신설)

② 연회위원회의 직무:관리 (신설)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 (신설)
2.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 수립 (신설)
3.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위원회의 정책과 지침을 받아 시행 (신설)

③ 지방위원회의 직무:실행 (신설)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사업실행 (신설)
2.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신설)
3. 미자립교회 양산방지 대책 강구 (신설)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연회 및 총회 위원회에 보고 (신설)
제 7 조(총회 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지원 분과위원회 (신설)
② 미자립교회 양산금지 방안대책 분과위원회 (신설)
③ 교역자와 교회실태조사 분과위원회 (신설)
④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제 4 장 재 정 (신설)
제 8 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각 해당 의회에서 필요 예산을 충당한다. (신설)
부 칙 (2007. 10. 26)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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