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재판기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53
조회
500
제 2 절  재판기관
[896]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신설)
①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역회장, 감리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원, 지방회원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행정재판위원회에, 2심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신설)
② 연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2심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신설)
③ 총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신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8 관리자 2014.10.01 463
67 관리자 2014.10.01 430
66 관리자 2014.10.01 461
65 관리자 2014.10.01 472
64 관리자 2014.10.01 500
62 관리자 2014.10.01 475
61 관리자 2014.10.01 521
60 관리자 2014.10.01 514
59 관리자 2014.10.01 513
58 관리자 2014.10.01 512
57 관리자 2014.10.01 503
56 관리자 2014.10.01 489
55 관리자 2014.10.01 641
54 관리자 2014.10.01 472
53 관리자 2014.10.01 494
52 관리자 2014.10.01 470
51 관리자 2014.10.01 502
50 관리자 2014.10.01 519
49 관리자 2014.10.01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