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09
조회
465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신설)
[417] 제14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직: 각 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 2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한다. (신설)
② 임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준한다. (신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8 관리자 2014.10.02 592
127 관리자 2014.10.02 574
126 관리자 2014.10.02 468
125 관리자 2014.10.02 485
124 관리자 2014.10.02 503
123 관리자 2014.10.02 532
122 관리자 2014.10.02 507
121 관리자 2014.10.02 559
120 관리자 2014.10.02 507
119 관리자 2014.10.02 482
118 관리자 2014.10.02 509
117 관리자 2014.10.02 523
116 관리자 2014.10.02 459
115 관리자 2014.10.02 475
114 관리자 2014.10.02 465
112 관리자 2014.10.02 507
111 관리자 2014.10.02 527
110 관리자 2014.10.02 564
109 관리자 2014.10.02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