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지방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17
조회
523
제 5 절  지방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신설)
[344] 제69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미자립교회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345] 제70조(조직) 위원은 8명(감리사, 선교부총무, 정회원대표, 평신도대표)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신설)
[346] 제71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347] 제72조(직무)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신설)
②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 (신설)
③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신설)
[348] 제73조(시행세칙)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8 관리자 2014.10.02 566
147 관리자 2014.10.02 560
146 관리자 2014.10.02 529
145 관리자 2014.10.02 539
144 관리자 2014.10.02 534
143 관리자 2014.10.02 540
142 관리자 2014.10.02 594
141 관리자 2014.10.02 601
140 관리자 2014.10.02 595
139 관리자 2014.10.02 571
138 관리자 2014.10.02 607
137 관리자 2014.10.02 948
136 관리자 2014.10.02 545
135 관리자 2014.10.02 514
134 관리자 2014.10.02 566
133 관리자 2014.10.02 532
132 관리자 2014.10.02 558
130 관리자 2014.10.02 564
129 관리자 2014.10.02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