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회 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40
조회
683
제 2 장 회 원
[74] 제9조(교인의 반열)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75] 제10조(회원의 구별) 감리회의 회원은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은 법으로 정한다. (개정)
[76] 제11조(개체교회 평신도 임원) 개체교회 평신도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한다. (개정)
[77] 제12조(개체교회 사역자) 개체교회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개정)
[78] 제13조(교역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74] 제9조(교인의 반열)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75] 제10조(회원의 구별) 감리회의 회원은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은 법으로 정한다. (개정)
[76] 제11조(개체교회 평신도 임원) 개체교회 평신도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한다. (개정)
[77] 제12조(개체교회 사역자) 개체교회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개정)
[78] 제13조(교역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