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성직위원회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25
조회
400
34. 성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감리교회 목회자의 올바른 성직수행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며 성결한 삶의 원칙을 세워나가며, 교회의 대 사회 영적지도력을 확보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성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리회본부안에 성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표기)를 둔다. 이 규정에서 ‘성직자’라 함은 연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 회원을 말한다.
제 2 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각 연회에서 파송하는 교역자 1명
제 3 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제 4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은 그 임기로 한다.
제 5 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연구, 제정하여 제공한다.
② 성직자의 목회지침을 제공한다.
③ 성직자의 인사기록(미파, 휴직, 정직, 유학, 복직, 퇴직)을 관리한다.
④ 성직자의 교회법과 사회법에 의한 재판기록을 관리한다.
⑤ 교회법과 사회법을 위반한 성직자는 해당 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
제 6 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성직자 윤리강령 분과위원회
② 성직자 인사관리 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제 7 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성직자 윤리강령 분과위원회 : 성직자 윤리강령을 연구 제정하고, 감리회 목회지침서를 제공한다.
② 성직자 인사관리 분과위원회 : 성직자인사관리를 위해 연회에서 제출한 교역자인사카드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 8 조(정보관리책임자) 전산 처리된 성직자의 인사기록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성직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26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위원을 조직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하며, 2005 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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