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32
조회
526
14.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라 한다.
제 2 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지방 사무소에 둔다.
제 3 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젼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4 조(조직) 이 회는 ○○지방 내 감리교회 청장년선교회로 조직한다.
제 5 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지방내에 속한 만30세부터 만 45세 이하의 각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부장 1명, 각부차장 1명, 각부위원 약간명, 상임위원 약간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
제 7 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일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등으로 구분하고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한다.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서기는 이 회의 일체문서와 통신사무를 관리한다.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각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일체를 관리한다.
제 8 조(임원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정한다.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고문,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④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⑤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⑥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지방연합회와 교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⑦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제12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
1. 총회의 소집 : 총회는 매년 제1차 지방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지방연합회 임원과 각교회 청장년선교회에서 선정한 대표로 한다.
3. 총회의 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4. 총회의 서기선출 : 총회는 정.부 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임원보선, 각부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원회 :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되 회무와 사업을 계획 실행한다.
④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제 6 장 재 정
제13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회원 및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의 부담금, 지방보조금, 특별의연금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4조(효력과 관례)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연락)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에 연락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라 한다.
제 2 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지방 사무소에 둔다.
제 3 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젼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4 조(조직) 이 회는 ○○지방 내 감리교회 청장년선교회로 조직한다.
제 5 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지방내에 속한 만30세부터 만 45세 이하의 각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부장 1명, 각부차장 1명, 각부위원 약간명, 상임위원 약간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
제 7 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일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등으로 구분하고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한다.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서기는 이 회의 일체문서와 통신사무를 관리한다.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각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일체를 관리한다.
제 8 조(임원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정한다.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고문,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④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⑤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⑥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지방연합회와 교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⑦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제12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
1. 총회의 소집 : 총회는 매년 제1차 지방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지방연합회 임원과 각교회 청장년선교회에서 선정한 대표로 한다.
3. 총회의 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4. 총회의 서기선출 : 총회는 정.부 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임원보선, 각부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원회 :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되 회무와 사업을 계획 실행한다.
④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제 6 장 재 정
제13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회원 및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의 부담금, 지방보조금, 특별의연금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4조(효력과 관례)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연락)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에 연락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