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복 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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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복    권
[882] 제65조(교인의 복권)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교인은 당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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