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21
조회
1689
편 찬 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0년 제1차 총회에서 제정된 「교리와 장정」은 수차에 걸쳐 시대에 맞도록 개정하고 수정 보완해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감리회(WMC) 회원국 교회 가운데 2위의 교세로 성장하게 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06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세계감리회총회(WMC)를 앞두고 세계감리회를 영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보완하여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되어 편찬하는 「교리와 장정」의 주요 내용은 우리 감리회 공동체의 숙원이라 할 수 있었던 감독회장 4년 전임제도를 도입한 헌법,행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조정위원회의 신설,교역자의 수급과 조절을 위한 수련목회자선발고시 제도 및 학원선교사 제도의 도입,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법위반사항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선거법,교역자 은급제도 운영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한 교역자 은급법,법리에 맞도록 수정 보완된 재판법,삼남지역의 선교활성화를 위한 호남선교연회의 설치,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의 신설,군선교회 정관의 신설,학원선교사 관리규정의 신설,그 외 개정 인준된 각종 정관 및 규정,장정 안의 몇몇 불확실한 문제들을 명확히 함과 일부 불합리한 편제의 개편,잘못 표기된 자구의 수정 등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헌법개정으로 도입된 감독회장 4년 전임제는 제도상으로는 1976년에 2년제 연회감독제도가 도입된 이후 27년 만에 부활된 제도입니다. 27년 전에 불과 4개 연회였던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현재 10개 연회 및 3개 선교연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이룩하기까지 2년제 연회감독제도의 도입은 매우 적절하였고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2년제 연회감독제도와 병행하여 새롭게 도입되게 된 감독회장 4년 전임제도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강력한 지도체제를 바탕으로 세계감리회를 영도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와 장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모두가 존중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회원이 존중하며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약속이며 행동지침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고 그 지침에 따라서 행동할 때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새로운 「교리와 장정」이 편찬되기까지 지도하여 주신 김진호 감독회장님을 비롯한 10개 연회 감독님들,개정안을 진지하게 심의하고 결의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장기간에 걸쳐 함께 지혜를 모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장정개정위원 여러분,자구를 수정해 주신 위원들과 드러나지 않게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4년 2월
장정개정(편찬)위원회 위원장 조 명 호 감독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0년 제1차 총회에서 제정된 「교리와 장정」은 수차에 걸쳐 시대에 맞도록 개정하고 수정 보완해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감리회(WMC) 회원국 교회 가운데 2위의 교세로 성장하게 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06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세계감리회총회(WMC)를 앞두고 세계감리회를 영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보완하여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되어 편찬하는 「교리와 장정」의 주요 내용은 우리 감리회 공동체의 숙원이라 할 수 있었던 감독회장 4년 전임제도를 도입한 헌법,행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조정위원회의 신설,교역자의 수급과 조절을 위한 수련목회자선발고시 제도 및 학원선교사 제도의 도입,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법위반사항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선거법,교역자 은급제도 운영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한 교역자 은급법,법리에 맞도록 수정 보완된 재판법,삼남지역의 선교활성화를 위한 호남선교연회의 설치,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의 신설,군선교회 정관의 신설,학원선교사 관리규정의 신설,그 외 개정 인준된 각종 정관 및 규정,장정 안의 몇몇 불확실한 문제들을 명확히 함과 일부 불합리한 편제의 개편,잘못 표기된 자구의 수정 등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헌법개정으로 도입된 감독회장 4년 전임제는 제도상으로는 1976년에 2년제 연회감독제도가 도입된 이후 27년 만에 부활된 제도입니다. 27년 전에 불과 4개 연회였던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현재 10개 연회 및 3개 선교연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이룩하기까지 2년제 연회감독제도의 도입은 매우 적절하였고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2년제 연회감독제도와 병행하여 새롭게 도입되게 된 감독회장 4년 전임제도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강력한 지도체제를 바탕으로 세계감리회를 영도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와 장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모두가 존중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회원이 존중하며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약속이며 행동지침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고 그 지침에 따라서 행동할 때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새로운 「교리와 장정」이 편찬되기까지 지도하여 주신 김진호 감독회장님을 비롯한 10개 연회 감독님들,개정안을 진지하게 심의하고 결의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장기간에 걸쳐 함께 지혜를 모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장정개정위원 여러분,자구를 수정해 주신 위원들과 드러나지 않게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4년 2월
장정개정(편찬)위원회 위원장 조 명 호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