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경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22
조회
467
제 9 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
부 칙
[862]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3]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4]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865]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② 미주 선교연회에 속하지 않은 국외선교지방은 감독회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에 편입시킨다.
부 칙(2003. 10. 30)
[866]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2]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3]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4]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865]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② 미주 선교연회에 속하지 않은 국외선교지방은 감독회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에 편입시킨다.
부 칙(2003. 10. 30)
[866]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