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권사과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20
조회
496
제 10 편 과 정 법

제 2 절 권사과정

[880] 제 2 조(권사과정) 신천 권사로 천거 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① 신약(복음서)
② 구약(율법서)
③ 감리회 교리와 의회제도
④ 권사의 직무 (신설)
다만, 1. 지방사경회 6년급 전 과정을 수료한 이는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를 면제한다.
2. 타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안수집사는 권사로 받되 신천 권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신설)
3. 과정고시는 담임자가 하되 과정고시위원을 선정하여 위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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