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39
조회
500
제 5 편  교회경제법
 
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운영

[441] 제23조(설립절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타 재단설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감리교회가 고정자산을 출연하거나 감리교회의 명의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의회에서 개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새로운 재단법인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설립발기 결정 : 총회 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법인설립을 발기한다.
2. 정관제정 : 입법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한다.
3.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 : 행정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정관 및 법인설립 인가를 받는다.
4. 설립등기 : 제1, 2, 3호의 절차를 마친 후 법원에 설립 등기한다.
[442] 제24조(기타 재단의 의무적 편입) 감리회에서 출연한 고정자산 또는 감리회 명의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칭 및 운영 과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귀속시키는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9 관리자 2014.10.01 574
88 관리자 2014.10.01 576
87 관리자 2014.10.01 534
85 관리자 2014.10.01 502
84 관리자 2014.10.01 486
83 관리자 2014.10.01 821
82 관리자 2014.10.01 567
81 관리자 2014.10.01 1127
80 관리자 2014.10.01 517
79 관리자 2014.10.01 557
78 관리자 2014.10.01 421
77 관리자 2014.10.01 490
76 관리자 2014.10.01 609
75 관리자 2014.10.01 502
74 관리자 2014.10.01 468
73 관리자 2014.10.01 512
72 관리자 2014.10.01 502
71 관리자 2014.10.01 558
70 관리자 2014.10.01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