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41
조회
512
제 5 편 교회경제법
제 2 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423] 제 5 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교회개척 및 선교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제 2 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423] 제 5 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교회개척 및 선교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