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53
조회
514
제 4 편 의 회 법

제 1 장 총 칙

[270] 제 1 조(목적) 감리회의 각급 의회의 조직, 직무, 의사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71] 제 2 조(의회의 종류) 감리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가지 의회를 둔다.
[272] 제 3 조(의장의 권한과 직무) 각 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의사를 의회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한다.
[273] 제 4 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 총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평신도 대표 중 30%는 가급적 여성이어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 시킬 수 있다. (신설)
[274] 제 5 조(의사규칙) 감리회 각 의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규칙은 법으로 정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9 관리자 2014.10.01 492
128 관리자 2014.10.01 528
127 관리자 2014.10.01 496
126 관리자 2014.10.01 495
125 관리자 2014.10.01 477
123 관리자 2014.10.01 559
122 관리자 2014.10.01 545
121 관리자 2014.10.01 516
120 관리자 2014.10.01 563
119 관리자 2014.10.01 517
118 관리자 2014.10.01 542
117 관리자 2014.10.01 1186
116 관리자 2014.10.01 545
115 관리자 2014.10.01 551
114 관리자 2014.10.01 522
113 관리자 2014.10.01 540
112 관리자 2014.10.01 560
111 관리자 2014.10.01 535
110 관리자 2014.10.01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