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절 감리회 신학대학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4:28
조회
454
제 12 편  장정부칙

제30절 감리회 신학대학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이하 ꡒ3개 신학대학교ꡓ라 한다)를 교회가 대학발전 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발전기금 부담기간) 3개 신학대학교의 발전기금 부담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3년간)까지로 한다.
제 3 조(기금부담액) 대학발전 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제 4 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① 2000년도 부담금 : 감리교신학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② 2001년도 부담금 : 목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③ 2002년도 부담금 : 협성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제 5 조(회원권 제한) 신학대학교 발전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연회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1999. 1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 이 법은 2003년 4월 30일에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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