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의회법8-11장(총회/입법의회/총실위/특별위/의사진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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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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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440】 제120조(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선출된 감독과 감독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한다. 다만, 입법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 <개정>
【441】 제121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총회는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1,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총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개정>
① 교역자 직능대표 : 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및 당선자, 감리사
② 평신도 직능대표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각 전국연합회장, 연회 실행위원
③ 선출직 교역자 대표 : 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 배정하여 연급, 전문성, 성별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
④ 선출직 평신도 대표 : 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하여 임명된 연수와 전문성, 지방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하되 의회법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의거하여 15%는 여성 대표로 한다. <개정>
⑤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⑥ 총회 대표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⑦ 미파자 및 휴직자는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⑧ 총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⑨ 각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0인씩을 총회 대표 후보로 선출한다.
⑩ 총회 대표는 다른 연회로 이명 할 경우 총회 대표권을 상실한다. <개정>
【442】 제122조(총회 의장)
① 총회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신설>
② 감독회장 유고 시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나 감독 중에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443】 제123조(총회 서기 선출)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서기를 선출한다.
① 정·부서기 각 1명을 선출한다. 다만, 정·부서기는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② 정·부서기는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③ 정·부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444】 제124조(총회 회계 선출) 총회에 회계 1명을 두며 감리회 본부 회계가 이를 겸임한다.
【445】 제12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기 종료 시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감독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직전 회기의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회기 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는 직전 회기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임시 총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 또는 총회 대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446】 제126조(입법의회의 설치) 총회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설치하여 입법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입법의회의 조직과 직무는 법으로 정한다.
【447】 제127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감리교회의 총괄적 정책수립 : 총회는 감리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연회와 지방회에 시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② 감리회 본부 설치 : 총회는 의결된 정책을 기획하고 연회를 통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감리회 내의 통신사업과 홍보사업을 위해 서울에 감리회 본부를 설치한다.
③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장 먼저 열리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
⑤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 총회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위하여 총회 특별위원회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두고 그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⑥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감리회에 속한 모든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게 한다. 유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정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을 설립하고 교역자의 은급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은급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⑧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설립: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태화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설립: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사회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장학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⑪ 각 기관 이사와 위원 파송 :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기관에 이사와 위원을 파송한다.
1. 총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기관, 그리고 감리회와 관계된 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한다.
2. 총회는 감리회와 관계된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이사를 파송한다.
3. 총회는 교회연합기관과 특수선교기관에 이사 또는 위원을 파송한다.
4.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나 위원이 감리회의 정책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가 이들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감독회의에서 소환한다.
5.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상 임기와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감독회장이 파송을 취소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⑫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 또는 대학교 총장 인준 : 총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목원대학교 총장, 협성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에 따른 인준을 한다. 인준을 받지 못한 총장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게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각 총장의 인준은 총회에서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⑬ 입법의회 회원 선출 :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을 선출한다.
1. 총회는 총회 회원 중에서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으로 총회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회원을 연회별로 선출한다. 입법의회 회원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
2. 연회별로 후보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한다.
3. 연회 감독은 입법의회 회원이 선출되는 즉시 이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4.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회원이 확정되는 대로 연회별로 2명씩(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의 입법의회 공천위원을 선정하여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⑭ 총회 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⑮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⑯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한다. 단,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전문인으로 한다.
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임감독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⑱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⑲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40명(교역자 20명, 평신도 2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⑳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연회에서 지명하는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총회는 본부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
선교연회 조직:총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선교연회에는 선교연회 관리자를 둔다.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은 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지명할 수 있다.
임시 총회의 직무는 임시 총회 소집 안건에 한한다.

제 2 절 총회 분과위원회

【448】 제128조(총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총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449】 제129조(총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총회는 2년 임기의 총회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하되 행정분과를 제외한 분과는 중복하여 조직하지 아니한다.
① 정책분과위원회
1. 선교사업연구위원회 : 국내외 선교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2. 기독교교육사업연구위원회 : 기독교교육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3. 사회평신도사업연구위원회 : 사회평신도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4. 출판정책연구위원회 : 감리교회의 출판사업의 정책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5. 교회재산관리연구위원회 : 감리교회의 기본재산과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및 효과적인 재산관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6. 교역자복리후생연구위원회 : 교역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7. 교회연합사업연구위원회 : 교회 연합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방법과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연구한다.
8. 행정 및 인사제도연구위원회 : 감리교회의 행정제도 및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다.
② 행정분과위원회
1.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 : 총회의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는 업무와 총회에 상정된 건의안을 심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연회별로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을 추천하여 조직한다.
2. 정보전산위원회 : 감리회의 정보관리와 행정전산에 관한 정책과 감리회의 행정전산 업무협력을 위하여 연회별로 1명씩 추천하여 조직한다.
3. 투표위원회 : 총회의 각종 투표 시에 회원수,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고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투표위원회를 둔다.
4. 내·외빈소개위원회 : 총회 시에 방문하는 내·외빈을 소개하는 업무를 위해 내·외빈소개위원회를 둔다.
5. 통역위원회 : 총회 시 외국 손님을 소개하며 통역하는 업무를 위하여 통역위원회를 둔다.
6. 총회회의록검사위원회 : 총회업무를 살피며 서기가 작성한 총회 회의록을 검사하기 위하여 연회별로 각 1명씩 추천하여 조직한다.
【450】 제130조(총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분과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 10명을 두어 총회가 닫힌 후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① 분과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3명
③ 정·부서기 각 1명
④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
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이 생기면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51】 제131조(총회 분과위원장의 보고처리) 총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그 보고를 그대로 채택하든지 분과위원회에 회송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하든지 또는 폐기하든지 결의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입법의회

제 1 절 입법의회

【452】 제132조(입법의회) 입법의회는 감리회의 입법업무를 전담한다.
【453】 제133조(입법의회의 조직) 입법의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선출직 회원 :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정수는 총회 회원의 3분의 1로 한다.
② 직권상 회원 : 감독회장 및 각 감독과 선교연회 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개정>
③ 선출직 회원 중 결원 및 이명자가 생기면(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참석불가를 입법의회 개회일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 후보회원이 그 순위에 따라 지위를 계승한다. <개정>
④ 입법의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입법의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개정>
【454】 제134조(입법의회 회원의 임기) 입법의회 회원의 임기는 총회 회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455】 제135조(입법의회의 구분) 입법의회는 정기 입법의회와 임시 입법의회로 구분한다.
【456】 제136조(입법의회 회원의 등록) 입법의회 회원은 입법의회 개최 전에 연회별로 접수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457】 제137조(입법의회 개최 일시 및 장소의 결정) 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
【458】 제138조(입법의회의 소집) 입법의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기 입법의회는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입법의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③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소집 일시, 장소, 그리고 상정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입법의회 개회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법사항이 없는 연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정기 입법의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459】 제139조(입법의회 의장) 입법의회의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감독회장 유고 시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60】 제140조(입법의회 서기 선출) 입법의회는 다음과 같이 서기를 선출한다.
① 입법의회는 정·부서기를 선출한다. 정·부서기는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② 정·부서기는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461】 제141조(입법의회의 성원 정족수) 입법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462】 제142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개정>
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463】 제143조(입법의회의 직무) 입법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헌법개정
② 법률과 정관, 규정(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의 제정 및 개정 <개정>
③ 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인준
④ 고시과정, 전도사와 장로 과정의 제정과 개정
⑤ 연회경계 조정 및 분할
⑥ 외국 감리교회와 체결하는 협약의 인준
【464】 제144조(입법의회의 의결 정족수) 입법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개정안, 교리적 선언, 사회신경, 그리고 예문의 제정 및 개정은 입법의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이나 안건은 입법의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465】 제145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개정>
① 헌법연구 및 공천위원회 : 헌법에 관한 연구, 공천 문제와 입법의회에 접수된 건의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② 교리적선언 및 사회신경, 예문연구위원회 :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 감리교회의 각종 예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③ 교역자수급 및 과정법연구위원회 : 교역자 수급 및 고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④ 의회제도 및 행정연구위원회 : 교회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와 의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⑤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 : 교회재산 관리 및 유지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⑥ 재판법연구위원회 : 재판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⑦ 은급제도연구위원회 : 교역자의 인사관리 및 은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⑧ 장정개정위원회 :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 <개정>
1. 선출직 위원 : 연회별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⑨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입법의회 기간에 회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법조인 1명 이상)을 둔다. <개정>
⑩ 규정 및 규칙위원회 : 규정 및 규칙을 연구하고 심사한다. <신설>
⑪ 운영위원회 : 입법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제 10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466】 제146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다만,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이 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이 되는 자 외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67】 제147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감독회장과 각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개정>
② 선출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 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③ 당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총회 정·부서기 2명. 다만, 정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④ 본부 감사위원장과 서기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46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총회에 상정할 안건 예비 심사 <개정>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 본부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개정>
⑤ 감리회 본부의 결산 및 사업보고 승인 <개정>
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⑧ 국내 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사항의 인준 <개정>
⑨ 총회가 닫힌 후 발생하는 사항 중 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 <신설>
【469】 제14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이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③ 제2항에 의한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회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독회장이 이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소집책이 되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제 11 장 총회 특별위원회

【470】 제150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① 행정조정위원회
② 선거관리위원회
③ 재판위원회
④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⑤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제 1 절 행정조정위원회

【471】 제151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 총회는 행정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화해 성립을 위해 노력한다.
【472】 제152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473】 제153조(임기) 총회 행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74】 제154조(직무)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에서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
② 부당한 인사 및 행정 분쟁을 조정하여 바로잡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타협, 화해 성립에 노력한다.
③ 그 밖에 행정상 법률관계로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심리 조정한다.
【475】 제155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해당 연회 감독이 감독회장에게 요청했을 때
② 민사, 형사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
③ 조정,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
④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76】 제156조(성실 이행의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독회장은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477】 제15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직:각 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 2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한다.
② 임무: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준한다.

제 3 절 재판위원회

【478】 제158조(구성) 총회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내에 총회 심사위원회, 총회 재판위원회,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구성한다.
【479】 제159조(조직) 5개 위원회의 조직은 재판법에 준한다.
【480】 제160조(심사 또는 재판의 관할과 절차) 심사 또는 재판 관할과 그 절차는 재판법에 준한다.

제 4 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481】 제161조(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총회는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수급을 위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482】 제162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483】 제163조(규정)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

【484】 제168조(장정유권해석위원회) 총회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두어 장정유권해석을 한다.
【485】 제169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법조인 3명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조인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집사 이상이어야 한다.
【486】 제17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87】 제171조(직무)
①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② 유권해석의 심리와 결정은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금지 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유권해석의 합의는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가지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최다 의견수로 결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부 록:의사진행 규칙 <개정>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488】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1. 당회는 개최 일자를 2주 전에 주보 등을 통해 공고한 후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2.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각 의회의 의장은 공고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489】 제2조(산회)
① 공고된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③ 모든 회의가 끝났거나 회기가 끝난 후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490】 제3조(회의의 공개) 각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개의 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 장 발의·철회·번안

【491】 제4조(의안의 발의)
① 헌법 및 법률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적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회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492】 제5조(동의)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재청 1명 이상으로 의제가 된다.
【493】 제6조(긴급동의) 회원의 안전이나 기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동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중인 안건을 보류하고 이 안건부터 심의한다. 다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심의할 수 있다.
【494】 제7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각 의회의 회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당해 의회 및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95】 제8조(번안)
①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상급의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496】 제9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3 장 의사와 수정

【497】 제10조(안건심의) 각 의회 및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 발의 및 동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498】 제1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 4 장 발 언

【499】 제12조(발언의 허가)
① 회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 의장은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500】 제13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회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회의가 속회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501】 제14조(규칙발언) 안건처리가 의사진행 규칙에 위반될 때에 회원이 요청하는 규칙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우선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502】 제15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를 넘어서는 안 되며,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503】 제16조(찬반 토론의 균형과 통지) 의장은 찬반 토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찬반 쌍방의 발언을 공평하게 허락한다.
① 토론하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통지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504】 제1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505】 제1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 장 표 결

【506】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07】 제2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508】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③ 각 의회, 위원회, 이사회의 회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이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509】 제2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인사에 관한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제외하고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⑤ 표결은 찬성부터 묻는다.
【510】 제23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511】 제24조(무기명투표절차)
① 무기명투표 할 때에는 각 회원은 먼저 명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무기명투표 할 때에는 의장은 투표위원으로 하여금 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512】 제25조(투표용지의 수) 투표용지의 수가 명부를 확인한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회의록

【513】 제26조(회의록)
① 각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회원의 수 및 성명
4. 예배에 관한 사항
5. 부의안건과 그 내용
6. 의장의 보고사항
7. 각종 보고서
8. 발언요지
9. 표결수
10. 회원의 발언보충서
11. 서면질문과 답변서
1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의장, 서기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한다.

부 칙 (1995. 11. 14)

【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연회의 직무)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파송하는 대학 중 협성대학교 이사 파송 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파송 전까지는 운영이사를 파송한다.

부 칙 (1999. 11. 18)

【5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19】 제2조 제76조(연회) 미주특별연회와 관련된 법은 2008년 10월 총회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5)

【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14)

【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23】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각 위원회의 임기는 이 법 이전의 법에 따른다.
【524】 제3조(경과조치) 의회법 제125조(총회의 소집) 제1항의 직전 감독회의는 제31회 총회 회기 안에는 직전 감독회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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