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9.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562】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563】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에 둔다.
【2564】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565】 제4조(소속)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2566】 제5조(조직) 이 회는 각 지방회 청장년선교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2567】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연회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하며, 현재 만 47세 이하인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제 3 장
【2568】 제7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2명(정·부 각 1명), 서기 2명(정·부 각 1명), 회계 2명(정·부 각 1명), 감사 3명, 협동총무 약간 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상임위원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2569】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부회장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하되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4. 특별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동 부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서기는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 ⑥ 회계는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 ⑨ 협동총무는 각 지방회연합회 총무로 구성하며 연회 총무와 긴밀히 협력해 연합사업을 원활히 실행한다.
【2570】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571】 제10조(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지방회연합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2572】 제11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선교부, 웨슬리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573】 제12조(사업) 제11조(부서)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④ 웨슬리선교부 : 웨슬리의 신앙계승과 웨슬리선교보고대회를 관리한다.
- ⑤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⑥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 ⑦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 ⑧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2574】 제13조(종류)
-
① 정기 총회
-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모바일)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연회연합회 임원, 각 지방회 연합회장을 포함한 각 지방회 대표 2명으로 한다.
- 3. 총회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4. 총회 서기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 ② 임원회 :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하되 각부 보고, 안건토의, 임원보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연회는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해당 연회의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 ④ 특별위원회 :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2575】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 임원 부담금, 연회 본부 보조금과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76】 제15조(재정의 결정)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 및 임원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577】 제1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2578】 제17조(효력과 관례)
-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 등 기타 사항은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준한다.
【2579】 제18조(연락) 이 회는 임원 명부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 본부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10. 26)
【258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81】 제2조(경과조치) 제6조(회원)의 연령이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