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제11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2014.8.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4 11:14
조회
760
제30회 총회 제11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4년 8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본부회의실
* 사회 : 전용재 감독회장
기도회
전용재 감독회장의 사회로 찬송 487장(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을 부른 후 김동걸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전용재 감독회장이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25절을 읽고 기도하므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서기 남문희 목사가 위원을 점명하니 실행부위원 39명 중 31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9명이 출석하여 모두 40명이 출석하다. 출석자는 아래와 같다.
1) 실행부위원(31명)
전용재 김영헌 임준택 고신일 박계화 이정원 이 철 안병수 석준복 원형수 김양묵 이규화 정석훈
김동걸 박흥서 김기선 이강전 유재성 정회진 이종천 송기영 권오현 김광남 김남수 김광섭 조경희
강일남 안봉기 임오강 남문희 이태휘
2) 언권위원(9명)
유재승 김광일 이군상 박인호 한봉수 허복수 윤용실 김광성 박건

2. 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되므로 오후 1시 40분에 개회를 선언하다.

3. 전회의록 낭독
의장이 전회의록 낭독을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 오자, 탈자를 수정하여 회의자료집 원안대로 받자는 김기선 위원의 동의에 이규화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4.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 채택에 대하여 물으니 회의자료집 원안대로 진행하자는 박흥서 위원의 동의에 조경희 위원이 재청하다.
권오현 위원이 기타안건(입법의회시 이미 결의한 사항을 감독회장이 속히 공포하자는 안건)을 먼저 다루자는 긴급동의를 하니 송기영, 석준복 위원이 긴급동의 사항이 아니고 회의법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발언을 하다.
토론 후 의장이 동의를 가부 물어 가결하다.

5. 의제
1) 제31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 등록금 인준
송윤면 행정기획실장이 회의자료집 5~6페이지의 내용을 보고하니 김남수 위원이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에 안봉기 위원이 재청하다.
권오현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수입예산에 본부지원금 2억2천만원이 있는데 본부 예산에 책정되었는지 질의하니, 송기영 위원이 2억원이 세워졌고 모자라면 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면 된다고 발언하다.
다른 의견이 없어 의장이 동의를 가부 물어 가결하다.

2) 선교국 상정의 건
① 감리교 군종사관후보생 특별장학기금 마련의 건
송윤면 행정기획실장이 회의자료집 7페이지의 내용을 보고하니 유재승, 허복수 위원이 구체적인 계획과 제안이 없음을 지적하다.
의장이 구체적인 계획과 제안이 없지만 장로교 통합에서는 장학금을 전액을 주는데 우리도 군선교회, 선교국, 장학재단에서 연합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하다.
김광성 위원이 국위원장, 총무직무대리도 출석 안했고 내용도 잘 모르니 다룰 수 없다고 발언하니 이철 위원이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군목 양성과 군선교를 활성화 시키는 본질의 문제가 흐려지면 안되니 군복음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에 조경희 위원이 재청하다.
박계화 위원이 차기 실행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상정하도록 단서조항을 동의자가 받아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니 동의자인 이 철 위원이 단서조항을 받기로 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② 청년 통일통장 개설에 관한 건
송윤면 행정기획실장이 회의자료집 7페이지의 내용을 보고하니 허복수 위원이 통일통장을 다루는 부서가 어디인지, 서부연회와 관련이 있을텐데 하고 물으니 감독회장이 선교국이 아니라 하디 청년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하되 감리교회 뿐 아니라 순복음교회, CCC 등과 연합하여 청년들에게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하자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유재승 위원이 통장관리의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고 구체적인 내용도 감독회장과 위원들이 모르니 결의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안봉기 위원이 다루지 말자는 동의에 강일남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룰 물어 가결하다.
3) 연수원 제2연수부 예산의 관·항·목 조정의 건
이은재 연수원장직무대리가 회의자료집 8~9페이지의 내용을 보고하니 이강전 위원이 관·항·목 조정이란 표현이 이상한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니 이은재 연수원장직무대리가 목간조정은 감독회장 결재를 받으면 조정할 수 있지만 일반관리비에서 비품비로 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이강전 위원이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에 김남수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4) 기타
의장이 기타논의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라고 하니 권오현 위원이 직전 실행부위원회(2014.6.12.)에서 금년에 입법의회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니 지난 임시입법의회(2013.11.13.~15,정동제일교회)시 결의된 사항을 감독회장이 즉시 공포해 달라는 제안을 하니 이에 이강전, 김남수, 박계화, 김동걸, 이정원. 안봉기 위원이 찬성 발언을 하고 송기영, 조경희, 허복수 위원이 반대 발언을 하다. 김광성 위원이 찬반 양론이 있으니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해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감독회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2013년 11월 11일 임준택 감독회장직무대행이 법조인에게 임시입법의회 산회에 따른 법률자문 요청을 했는데 자문서의 내용은 ‘산회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법조인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장정을 더 검토하고, 찬반 의견을 고루 듣고 잘 검토하여 차기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다.

6. 폐회
석준복 위원의 폐회하자는 동의에 송기영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이철 위원이 기도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2시 55분이더라.


감독회장 전 용 재
서 기 남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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