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고유번호증/자동차등록 서식 다운로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기부금영수증(개정2021) -- 건축행정서식 11번 기타민원서식
- 법인설립허가증(2020) 연말정산용 -- 건축행정서식 11번 기타민원서식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개체교회에서 발급
고유번호증 발급 안내
법인등록번호 부여되지 않도록(유지재단과 본,지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89-*****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본, 지점) : ***-82-*****(법인등록번호 부여시)
1) 89번(개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82번(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교체 시
<0l>2) 고유번호가 82번(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
- 은행(통장개설, 예적금 등), 보험 등 개체 교회에서 자유롭게 업무가 가능합니다.
- 82번으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 되었을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선납세금은 교회자체에서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고유번호가 82번(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법인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되어있을 때(본,지점)
2)와 같은 82번이지만,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과 본, 지점된 고유번호로 교부 받게 된 경우(교회는 지점이고, 재단은 본점이 됨)
- 유지재단과 본, 지점으로 연결되어 은행, 보험 및 모든 금융 업무 시 유지재단을 통해 신청해야하며
- 차량 매수 및 등록 시 세금 연체에 대한 압류 등이 차량에 엮일 수 있으며
- 교회에서 불입한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 되었을 시 이자소득에 대한 선납세금은 반드시 유지재단(본점)을 통해서 합산하여 결산신고 한 후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교회에서 보유한 통장은 유지재단(본점)에 공개해야 하며 본점은 통합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처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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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고유번호증
- 교회규약
- 회의록
- 소속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교회직인증명서(연회발급)
- 대표자(담임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법인설립허가증
※ 관청별로 요청서류는 조금씩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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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대체적으로 교회 고유번호증으로 교회에서 자유롭게 자동차 등록/처분이 가능하나 고유번호가 82번(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법인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되어있을 때(본,지점)는 유지재단에서 서류 발급 및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02-399-4308, yoogee4308@hanmail.net(건축행정부)로 문의바랍니다.
- 대체적으로 교회 고유번호증으로 교회에서 자유롭게 자동차 등록/처분이 가능하나 고유번호가 82번(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법인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되어있을 때(본,지점)는 유지재단에서 서류 발급 및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02-399-4308, yoogee4308@hanmail.net(건축행정부)로 문의바랍니다.
종교인과세 안내
1. 종교인 과세에 따른 회계실무자료 (실무자료/교회정관/회계규칙/통계표 수지안)
https://kmc.or.kr/head-quater-kmc/notice?uid=67048&mod=document&pageid=12. 종교인 소득신고안내(국세청)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69&nttSn=1293426